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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89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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