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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00:30경에 피해자 G, H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벽돌로 내리치고, 피해자 H의 목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복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노부부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리거나 급소인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4.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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