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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59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3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원인은 갑 1, 2,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126,3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E, F이 피고 B과의 수차례 거래를 통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행각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G 주식회사에만 공급해야 하는 위 H라는 물품을 피고 B에게 부당하게 유통하여 피고 B이 원고와의 제1차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그릇 신뢰하게 하여 제2차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E, F은 피고 B의 위 사기 행각에 협력하여 원고에게 126,399,24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이들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도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E, F이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순차적으로 피고 B과 위 물품을 거래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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