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0066 (2006.05.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대금의 0.1%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로 자산을 양도하여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12. OO광역시 OO OOO OOOOOO 상업용지548.30㎡(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756,654천원에 공급받기로 OO광역시 OO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755,858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1.12.31. 쟁점자산을 950,000천원에 양도한 후 이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740,722천원, 양도가액을 75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20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부동산(토지)으로 보아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194,227천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77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당초부터 등기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되는 것이다. 쟁점자산 취득은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이면서 양도할 수 있는 조건부매매에 해당되고, 조건부매매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자산의 매매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한것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산은 잔금약정일 전후 택지가 조성되어 1997.12.31. OO공사에서 토지사용가능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고액의 취득세·등록세 등 등기부대비용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전매할 목적으로 잔액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가 2001.12.31. 매수인들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바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OO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OO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같은 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04조(2003.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부터 등기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OO직할시장이 1994.10.12.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용지매매선수금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75,762천원이고 중도금 606,096천원은 1995.2.11.부터 1996. 10.11.까지 납부한 후 잔금 75,762천원은 입주시 납부토록 되어 있다.
(2) OO광역시 OO공사가 1997.12.31.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사업OOOOOOOO, OOOO.9.6. 제목 : 용지분양 대금납부 촉구)에 의하면, 분양대금 756,754천원 중 미납한 796천원을 1998.2.15.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쟁점자산이 택지로 조성되어 1997.12.31.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 사용가능일 이후부터는 분양용지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분양대금 756,754천원의 0.1%에 불과한 796천원을 위 통보일로부터 4년간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12.31. 쟁점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자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쟁점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본 소득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 건과 같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