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39,400,000원, 피고 C, D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E은 2004. 2. 4. 11:22경 망인의 동거녀인 J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보령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포 방면에서 보령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의 전신주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 보상금의 지급 1)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을 비롯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었고, 이에 피고 A은 2004. 2. 17.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09. 12. 31.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에 구 자배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피해보상금 8,000만 원(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사망사고가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4. 3. 11. 피고 A에게 39,400,000원, 피고 C, D에게 각 6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4. 3. 15. 피고 B에게 3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