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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126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인들(피고들을 제외한 D, E, F, G, H, I, J의 8인)과 2012. 6. 13.경(적어도 2012. 12. 10.경 또는 2013. 3. 7.경) 구두 약정으로 피고들 등 소유 토지가 있는 남양주시 K 등 미나리밭 토지에 대하여,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해당 신설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기로 하는 용역(컨설팅) 수행 및 그 대가로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얻은 경우, 그 토지 시세의 3%에 해당하는 용역 수행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그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을 완료(변제기 도래)하였으므로, 그 용역수행에 대한 약정 보수금(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① 약정 보수금 청구)". (2) "(만약 피고들이) 위 당사자들간 용역 수행 약정 보수금(약정금) 지급의 구두약정을 부인한다면, 피고들은 최소한 2013. 3. 7.경에는 위 소외인들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인들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위 용역 수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농사용 진출입로 개설 용역 수행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약정을 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약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상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합니다(☞ ② 약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3)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상법 제61조에서 ‘상인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인이자 위 부동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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