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정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중심상가로 180 이마트 뒤편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함송로 13번길 14번지 앞 노상까지 약 3km 를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