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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96
음란물건판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위 'B 성인용품점'에 음란한 물건인 여성모조성기(명기코하루)를 판매를 위해 전시, 보관해 놓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개당 70,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여성모조성기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여성모조성기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등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여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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