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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39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11361호 대여금 사건의 2009. 12. 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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