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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7183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반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이 사건 빌라 소유권취득 및 전입신고 1) 피고는 2005. 12. 9.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공유자인 E(3/7 지분), F(2/7 지분), G(2/7 지분)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2005. 1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20.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하여 전남 장흥군 H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3. 30. 다시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성남시장은 2014. 1. 24. 성남시 공고 I로 성남시 분당구 J 일원 912,868㎡, 성남시 수정구 K 일원 56,022㎡(L지역), 합계 968,8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관해 구역명을 “M 도시개발구역”, 사업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하는 ‘M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를 하였고, 2014. 5. 30. 성남시 고시 N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2) 성남시장은 2015. 6. 15. 성남시 고시 O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2014. 5. 30.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8. 1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4) 원고는 2015. 10. 7.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를 위탁하였다.

5)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6) 성남시장은 2016. 11. 8. 성남시 고시 P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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