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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497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50,027,631원과 그중 49,782,131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피고 F]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C, D, E]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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