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