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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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