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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808 | 소득 | 1994-08-25
[사건번호]

국심1994중2808 (1994.8.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양태 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쟁점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31조【징수】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따른결정]

국심1995중1163

[주 문]

1.OO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3,878,59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매매의 총수입금액을 475,177,357원

으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6,405,361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49.2㎡ 및 건물 351.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2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2.2.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양도하고 92.3.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49.65㎡ 건물 40.09㎡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171,526,840원에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57,648,250원을 차감한 113,878,59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에 의한 사업목적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91년 제1기에 사업실적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목욕탕 영업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대수선을 한 후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취득과정에서의 자금압박 및 기존 입주자들과의 분쟁등으로 부득히 양도한 것이고 체납세액의 충당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로 변경 과세하더라도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공제받은 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자본적 지출인 목욕탕공사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목욕탕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폐업하고 1년후 은행용 건물로 OOOO은행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87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을 보면 취득건수가 36건이고 양도건수가 33건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양태 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쟁점부동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3)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4)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심판소의 선 결정에서도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고 하고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국심 88서 384, 88.6.1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0.3.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대지 298.4㎡와 상가건물 792.88㎡를 396,800,000원(청구인 지분 198,400,000원)에 경락받아 91.2.18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건물중 일부는 계속 임대하였으나 지상 2-4층의 목욕탕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92.2.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975,000,000원(청구인지분 487,5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3.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57,648,2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의 87년부터 92년까지의 부동산 거래사항을 보면, 취득건수가 36건이고 양도건수가 33건으로 나타나고 취득내용은 거의 전부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매매차익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241,357,357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동산의 총매매수입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12,322,643원이 포함된 487,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국심 92서 2219, 92.9.9)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12,322,643원으로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등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중간예납세액등 기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등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동 자진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공제액도 당연히 공제됨이 마땅하다(국심93서1281, 93.10.4 합동회의 같은 뜻).

그러므로 처분청이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하면서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와 제94조 제3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목욕탕수리비라고 하여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도 양도금액의 2분의1 지분씩 같은 수입금액을 배분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와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지분만 별도로 분할공사하여 197,000,000원을 자본적지출(목욕탕 설비 배관설치 및 보일러 설치공사와 스텐레스 창호 및 내·외장 공사)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위의 각 쟁점에 대하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단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12,322,643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것과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6,405,361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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