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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91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욕설하는 등 소동을 벌여 법정을 모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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