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건 주식”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30 | 상증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330 (1990.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수입하였을 경우 동 배당소득은 동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그 적용세율도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된다는 점에서 동인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광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상사 주식 12,6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가 85.9.20~86.3.19에 청구인명의로 동사 주주명부에 등재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동사 대표이사)이나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90.1.17 증여세 37,978,120원 및 동방위세 6,905,1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8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85.9.20 증자시 6,000주, 85.10.1 명의변경시 2,400주, 86.3.19 증자시 4,200주 총 12,600주의 주식을 청구인명의로 갖게되었으나 이는 실질주주인 OOO와 청구인간에 사전증여 의사표시가 없이 OOO가 단순히 동사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등재사실도 몰랐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소득 1264-1324, 83.4.21)에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재산의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승락없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와 임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권의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의사와는 관계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사의 실질주주인 OOO와는 사전증여 의사표시가 없이 OOO가 단순히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나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니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이 건 당초 조사당시인 89.12.26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주식회사 OO상사의 본인 명의주식 12,600주(액면가액 5,000원)은 OOO씨 소유이며 본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이 있읍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실질주주인 OOO가 89.12.27 확인한 확인서에는 『1. OO상사주식회사의 주주 OOO(1,800주), 동 OOO(12,600주), 구 주주 OOO(600주), 동 OOO(600주), 동 OOO(600주) 및 동 OOO(600주)명의의 주식은 본인소유입니다(1주당 액면 5,000원임).

2. 상기 주주의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납입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3. 본인은 상기 OOO, OOO, OOO, OOO, OOO 및 OOO과 주식취득에 관해 협의하여 명의차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였음』”이라고 확인하였기에 이는 사전동의하에 청구인이 실질주주인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명의개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같은 주식의 분산소유는 법인의 잉여금등을 처분함에 있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조세회피에 이르게 되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주식”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동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2.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이 등재사실도 몰랐고 또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90광402, 90.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미 89.12.26 “이 건 주식”은 위 OOO 소유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위 OOO도 89.12.27 “이 건 주식”이 본인소유이며 그 대금납입이 본인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명의차용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동의를 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어 이는 사전합의 및 동의하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질주지인 OOO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90.6.27자로 다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한 것은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당초 위 OOO가 주식회사 OO상사의 대주주인 점에서 “이 건 주식”을 단기매도하지 아니하고 결산기까지 계속 보유하여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수입하였을 경우 동 배당소득은 동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그 적용세율도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된다는 점에서 동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