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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39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5째 줄 “밥통을 들어” 앞에 “위험한 물건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5째줄의 “밥통을 들어” 앞에 “위험한 물건인”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있던 골목길로 다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재판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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