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9가단1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