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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J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운행거리도 짧음, 판시 음주운전 외 범행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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