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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9.15. 선고 2021고단13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21고단1371, 1771(병합)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노○우 (87년생-1), 체육관 관장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2. 노○엽 (96년생-1), 일용직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오산시

검사

김지윤(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아(피고인 노○우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9. 15.

주문

피고인 노○우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노○엽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노○우는 2년간, 피고인 노○엽은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1』- 피고인 노○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오○○(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시범을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호대를 내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 노○우는 광주 광산구 ○○ 1관과 같은 구 ○○ 2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노○엽은 피고인 노○우에게 고용되어 위 체육관 2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노○엽은 2020. 8. 14. 20:00경 광주 광산구 ○○' 2관에서 수련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지도를 하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 김○○(남, 14세)를 전○○과 스파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노○우에게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을 전제하는 스파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련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노○엽은 스파링과정에서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노○우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노○엽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노○엽은 피해자와 전○○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노○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의 태도, 추후 수강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살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오서○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노○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판사

판사 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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