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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3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6. 2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폭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약 70일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보고 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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