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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2 2014노15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4주로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2014가단4489)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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