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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439
채무부존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멸하였다’ 부분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면제되었고, 또한 2004. 3. 31. D가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일부 변제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12. 9. 3.자 주채무자 D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판결 변론종결일 이후 주채무자인 D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변제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종전 판결 상의 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사건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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