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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가합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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