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5. 13: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C 사이의 녹지 공간에서 하의를 벗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 A은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 A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행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1. 성행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4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