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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학산학협력단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89 | 관세 | 2006-09-26
[사건번호]

국심2006관0089 (2006.09.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20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철도전기실습장비(Test System forEducational Training Power Electronics Training Syste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2005.12.21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기관(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 15,988,930원, 부가가치세 21,585,050원, 합계 37,573,980원을 2006.1.6.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2. 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대학 학칙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종전에는 동 대학의 예산에 의한 보조금으로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 사업을수행하였고, 관련 연구용품을 동 대학 명의로 수입하였으나, 2003년도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학교법인이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위 법률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대학의 시설 및 운영지원이라고 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한 관세감면규정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5. 2.11.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27호에 산학협력단을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사실등을 감안할 때, 2003년부터 관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된 2005년까지는 청구법인을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보아,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은 산업교육기관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학과는다른 별도의 법인이므로 관세법 제90조 제1항에서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수입물품은수입신고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산학협력단을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5. 2.11. 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은 동 규정시행일 이전인 2004.11.20.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소급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대학산학협력단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생략>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생략>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산학협력단 <신설 2005. 2. 11.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보아 2004. 11.20.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신청하여 수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을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일 2005.2.11. 이전에 수입신고되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2003. 5.27. 법률 제6878호로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업무는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인대학과는 다른 기관임이 확인되는 한편,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산학협력단이 관세법제90조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관세감면적용대상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5. 2.11. 동 시행규칙개정으로 감면대상기관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청구법인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기관(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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