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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250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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