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