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5:0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괴정네거리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갈마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