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가단1370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2021. 2. 2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7.부터 2021. 2. 20. 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