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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73489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니므로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반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4. 28. 변호사 C 및 공인노무사 B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반려 통지를 하면서 D의 신청서를 제외한 이 사건 신청서를 반환(이하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1. 관련

가. E 등 13명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14.4.24.)

나. 신청서 반려요

청: 변호사 C 외 1인(′14.4.25.)

2. 귀하가 우리지청에 ′14.4.24. 제출한 E 등 13명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과 관련하여 '14.4.25.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E 등 12명의 신청서 일체를 반려합니다.

*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 D

3. 아울러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 6,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은 원고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행정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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