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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06 2017나12085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 660.2㎡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C은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300,000,000원, 고기납품대금 30,000,000원 합계 455,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5. C에게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임대기간 2016. 1. 29.부터 2019. 1.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은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2016. 1. 28. ‘200,000,000원을 이자 연 4%(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2019. 1. 27.까지 변제하되, 3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 증서 2016년 제50호)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와 C은 2016.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8.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04,859,34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212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결정 정본은 2016. 8.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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