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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21844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34046호로 2001. 4.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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