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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9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0896호 선급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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