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206 (2020.11.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5.12.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시장이 2020.3.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2. OOO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5.22.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10.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일(2014.9.25.)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지1116, 2019.6.17., 대법원 2011.1.27. 선고 20 08두15039, 같은 뜻임)에서도 판시하고 있고, 1995.1.18.「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에 신설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29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2015.5.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해 사용검사확인을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조항 부칙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 같은 뜻임)이며,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5.1.18. 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28.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OOO전 764㎡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1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년 9월 OOO설계계약을 OOO체결하였고, 2014년 9월 OOO감리계약을 OOO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8.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9.25. 착공을 하였으며, 2015.5.1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공동주택 11세대로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5.5.12. OOO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5.22.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3.10.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쟁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1. 이를 거부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 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 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다. 교육, 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 공공행정 등 분양에 대한 감면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 차. 지방세특례 기본계호기의 국무회의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타.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 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부 거.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아)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건 관련 조문인 제33조는 정비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쟁점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로 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5.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단 착공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5.5.12.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