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070 (2013.06.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매입 대금을 지급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이자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박OOO 등 30여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SYSTEM의 사업자로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2007년 제1기와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뒤,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이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및 신용보증기금수수료(2009년 OOO원, 이하 이자 및 수수료를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이익이 있어야 대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쟁점이자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② 청구인이 (주)OOO와 OOO로부터 검퓨터 및 전자제품 등을 매입(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하고 이OOO과 송OOO에게 대금을 송금한 통장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아르바이트 인원을 고용하고 통장에서 인터넷 송금으로 이들에게 비용(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불하였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한 쟁점이자 및 쟁점비용과 실지 거래하고 대금지불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이 2007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장기차입금에 은행 대출금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첨부한 손익계산서에는 이자비용으로 쟁점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쟁점이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주)OOO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및 이OOO과 송OOO이 동 업체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며, ③ 쟁점경비의 경우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미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한 쟁점이자와 쟁점경비 및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2002.5.30. 개업, 2010.5.1. 폐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노트북 및 주변기기 등을 거래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명세표상 모델명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단가가 OOO원에서 OOO원 등 실거래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전말서에는 실제거래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의 거래(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최OOO와 문답하고 작성한 전말서(2011.1.9.)에는 청구인 등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현금으로 거래한 것처럼 입금증을 만들거나, 통장계좌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OOO(2000.10.4. 개업, 2007.6.30. 폐업)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5월)에 의하면, (주)OOO의 계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소명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곧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2007년 제1기 OOO원)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장부상 미계상한 쟁점이자와 쟁점비용 및 (주)OOO와 OOO로부터 검퓨터 및 전자제품 등을 실지 매입하고 지출한 쟁점매입금액 등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이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와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작성일이 2007.1.3.~2007.2.23.까지인 (주)OOO의 거래명세표 10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청구인은 제시한 OOO은행의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및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① 쟁점이자를 지불한 사실, ②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으로 2007.1.18. OOO원, 2007.2.21. OOO원을 (주)OOO에 송금한 사실과 2008.1.12.~2008.8.28.까지 16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이OOO에게 OOO원을, 2008.1.9.과 2008.6.12. 송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③ 2007.1.31.~2009.12.11.까지 44회에 걸쳐 박OOO 등 30여명에게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은 장부 등에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②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이OOO과 송OOO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OOO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박OOO 등 30여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이자와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