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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는 감사로서 원해피트리와의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현장에서 실사한 후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 보이자 원해피트리와의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한 대로 2011. 9. 18. 2,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같은 달 말경 D의 주식 45%로 정산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85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D 법인이 회원 출자금이 납부되면 돌려주기로 하고 2011. 10. 18. 피해자 G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여 농장 인부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출자금이 납부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G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평택 미8군 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만 하면 연말까지 수익을 내서 수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살릴 수 있다”, “자신이 1억 원을 투자하고, H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G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만든 다음 군납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위 H이나 피해자 G에게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에 피해자 G가 2011. 8. 16.경 D 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준 다음에, 피해자 G의 형인 J가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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