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갑자기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 F을 찌르려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에 이르렀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