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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1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1. 12: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앞으로 가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창 자를 후벼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에 이 르 렀 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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