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45』-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슈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빼빼로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5: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OO대중탕에 들어가 잠을 잔 후, 위 목욕탕의 영업이 종료하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목욕탕 3층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같은 날 19:00경 목욕탕 1층에 있는 카운터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3:05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에 이르러 잠겨 있던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사무실 프린터 위에 있던 필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7, 8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473』-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