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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가단104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13,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3. 1. ~ 2014. 7. 4. 피고에게 톨루엔 38,080kg , 염화메칠렌 2,605kg , 에틸글리콜 657kg 을 합계 53,113,995원에 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3,113,995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재정 상황이 나빠져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절차 진행이 어려워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채권단과 협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B가 피고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여 B 개인 명의로 회생절차를 밟고, B가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위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와 B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뜻을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 줄 것을 알렸다.

이후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위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채무를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B는 2015. 2. 27.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워, B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채권자들은 B의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하여 달라.

위 회생절차에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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