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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078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2, 5, 6, 7, 8번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확인을...

이유

... 및 시설 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5조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매도인은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매도인은 임차권 및 정비업허가권이 지주 사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나 사정이 허락되면 즉시 명의변경을 이행하기로 하며 부동산 임차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제7조 현존하는 기계 공구 시설물은 현상태대로 양도한다. 제8조 공장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체납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특약사항 * 영업행위를 위한 전화번호, 팩스 및 통신 관련 용품 일체 *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비품 일체 * 영업과 관련한 건구, 간판 및 공작물 * 점포의 임대차권 * 임대인은 공장을 유지 관리 및 대외적인 통상 업무를 종전대로 전담하며 매수인은 그 대가로 월 3,000,000원을 지불한다. 3.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차기간 2012. 10. 15. 다. 원고와 피고 C의 사업경영참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업사의 영업기반을 제공하고, 피고 C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 차임으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경영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경영참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C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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