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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목사의 사택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해외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하였고, 아버지가 과거에 종합병원장을 해서 아는 지인들이 많다. 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송파 세무서와 중부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탕감해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납 세금의 탕감 명목으로 2011. 11. 28. 3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입금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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