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2017도669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