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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과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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