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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20. 02:22 경 대구 달서구 대명 천로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 산로에 있는 신라원 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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