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43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