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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2 2016가합6078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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