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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5:2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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