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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감면기각처분 관련 소의 이익 및 그 위법 여부

가.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과징금 부과처분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본문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4항에서 위 제3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편의상 ‘공정거래법 제22조의2’라고 인용한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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